이낙연 총리 수해현장 찾아
"청주 이미 지정 기준 초과"
선포까지 통상 2주일 소요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는 17일 피해 규모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가 집중된 4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지자체별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액 이상이어야 하며 청주시가 90억원, 증평·진천군 75억원, 괴산군이 6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피해를 본 시·군·구 등 지자체는 피해액을 산정해 국민안전처에 전하고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 절차를 밟는다.

이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특정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피해 발생 때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2주일이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 이상을 크게 초과하면 안전관리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먼저하고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청주 수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주는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이미 초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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