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면허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조선족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125㏄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B씨(38)의 모닝 승용차와 추돌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씨(54)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무등록·무보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