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학부모단체들, 학교급식 개선 토론회

▲ 1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급식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급식파업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임동빈기자

현행 체제, 납품비리·파업 등 부작용 속출 <BR>피해는 학생 몫… "경쟁 통한 품질 제고를"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위탁급식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내 학부모단체들이 학교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충북학교아버지연합회·사단법인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충북교육시민사횐단체협의회는 19일 충북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급식파업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참석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식중독 사고로 유발된 학교 직영급식이 정작 식중독을 줄이는 역할은 하지 못한 채 급식비리, 급식파업등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학교급식법의 직영급식 원칙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식당 운영방식은 학교장과 학부모의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직영과 위탁이 공존해야 경쟁할 수 있고 급식의 질도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제한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학교급식법 문제점과 학교급식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안전급식, 양질급식은 학교장과 학부모의 선택권 회복에 답이 있다고 밝혔다.

박 사회실장은 '학교급식법'에 대한 제정 절차와 수정 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급식법이 정작 학교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에 빠져 수정, 발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이 급식파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은식 양청고 교장은 "학교조리종사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조리종사원들의 계약권이 교육감에게 있고 노동조합에 속해있는 만큼 파업이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해결 권한 없이 파업으로 인한 책임은 학교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조리종사원들의 관리 주체가 모호한 만큼 파업이 지속될 경우 이를 해결할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급식파업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가 할 수 있는 대안이 극히 제안적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대책으로는 학교급식법 5조에 의한 위탁급식의 실현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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