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관세청이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면세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여행 성수기를 맞아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기준 600달러이며 주류는 1병 1ℓ이하(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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