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최근석 기자] 당진시가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20,318백만원) 2/4분기 실적 보고회를 개최 중간 실적을 점검했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이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하지만 지방세외수입은 해마다 누증되어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재정확충 및 재정건전성제고에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고액 및 상승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그동안 일제정리기간(4~6월)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에 50%로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세외수입체납액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건축과, 교통과, 토지관리과에 자진납부 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세무과와 협조하여 징수토록 했다.

또한 위원장인 심병섭 부시장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과태료 및 과징금, 부담금 및 강제이행금등 근본적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토록 할 것과 법질서 위반행위 체납액은 철저히 징수할 것을 지시했다.

시관계자는 "이번 보고회에 앞서  담당자 회의를 이전에 개최하는 등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3/4분기와 4/4분기에도 보고회를 개최해 부서장의 관심도를 높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자체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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