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탈법 없다" 1심 판결 뒤집어
임기 8개월 남겨두고 논란 장기화 전망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2년 넘게 논란이 이어졌던 충북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거 과정에 탈법이 없었다는 1심의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으면서 회장 임기를 8개월 남겨두고 잡음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청주민사1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충주에 있는 A사(社)가 충주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19대 충주상의 회장 선거과정에 금권에 의한 매표와 회비대납 의혹, 무자격 의원의 선거 참여 등 공정성이 훼손된 탈법 요소가 많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선거에서 강성덕 현 회장은 45명의 의원 중 26표를 얻어 18표에 그친 B씨를 누르고 당선됐다.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회장 선거가 치러진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가 상공회의소법 규정을 위반해 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만한 요소가 없으며,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충주상의 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혀 상반된 판단을 내리면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의 주된 쟁점은 충주상의가 납부한 회비금액에 따라 선거권 수를 차등 부여하는 것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지, 또 선거 직전 추가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과도한 선거권을 부여했는지 여부다.

또 회원 자격이 없는 업체에 회원 자격을 부여해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의원' 자격을 주었는지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명부 열람개시 전까지 납부되는 돈을 무조건 회비로 인정해 선거권을 부여해주면 회원 1인당 (최대)20표의 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합해 선거권의 매수행위 내지 금권선거를 조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선거에서 표출되는 회원들의 의사가 왜곡되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회비 추가납부를 인정해 11곳의 회원사에 128표의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적정 선거권수(39표)보다 무려 89표나 많은 선거권수가 부여됐다고도 지적했다.

또 하나의 회원으로 봐야하는 사업장에 2개의 회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권수를 과다부여 했다며 "선거권 부여의 잘못은 의원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의원·회장선거 무효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충주상공회의소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 3년의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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