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련 사회복지사

[정혜련 사회복지사]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정책의 내용은 첫째, 투기 과열지구 지정, 둘째, 다주택자 규제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셋째, 청약자격 강화 등이다. 현재 분위기는 부동산가격을 리드하던 재건축(특히 서울 강남)이 주춤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이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 이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포함하지 않은 채, 투기를 막으려 했던 것과, 정부정책이 자본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부동산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주택구입을 원하는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내 집 없는 서민이 집을 구입 하는 것에 따른 규제는 없다. 다만 능력을 넘어 빚을 내서 집사기는 어려워졌다. 즉, 실수요자로 내 집장만이 목표고 일정하게 급여를 받고, 빚을 내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다면, 집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실수요자일 경우, 부동산 경기가 요동쳐도 영향을 받을 필요가 덜하기 때문이다. 혹 어떤 분은 그래도 집이 유일한 자산이라 걱정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몇 가지 팁을 드린다면, 우선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동네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정책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며, 도시 정비를 하는 등 약간이라도 개입이 있는 지역이라면, 아무리 부동산가격이 등락을 해도 가이드라인은 지켜진다. 2017년은 우리 서민들 모두 힘차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어보자. 참고로 투기하시는 분들은 집을 안 사시는 것이 좋다. 자칫 현 정부가 보유세 카드까지 꺼내게 된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테니까.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