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개하라"
소비자원, 기각 결정나자 자료 배포
맥도날드 "본안 소송 검토 중" 불복 의사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햄버거병(病)' 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개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10일 오후 '시중 유통 햄버거, 용혈성요독증후군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 안 돼'라는 제목으로 A4용지 8쪽짜리 보도자료를 즉각 배포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날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8일 재판부는 양 측을 불러 심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 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지만 맥도날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표를 미리 금지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원 직원의 부주의한 시료 관리로 잘못된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맥도날드의 주장 역시 소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24개 제품과 편의점 5개 업체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이며 소비자원은 각 프랜차이즈의 2개 지점에서 제품 2종을 중복해 샀다. 조사대상 편의점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위드미, GS25 등 5곳이며 각각 제품 3종을 샀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어느 제품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100/g 이하)의 3배 이상(340/g) 초과 검출됐다.

식품 원재료나 물, 조리 종사자의 손이나 옷 등을 통해 식품으로 오염되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섭취하게 되면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이며 포도상구균이 분비하는 '장독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100도에서 60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맥도날드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달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현재 피해 아동은 5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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