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사망사고 내고 도주
작년 33명·올해 14명 단속 적발
도교육청 중징계 경고 무색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교육청의 중징계 경고에도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를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강도 높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A교사가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지난 11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교사는 이날 새벽 2시 20분쯤 충북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씨(55)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검찰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가 통보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전문직·교사·일반직 공무원은 모두 33명이다.

2013∼2015년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분을 속였다가 뒤늦게 감사원과 검찰로부터 통보된 31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올해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 수수, 부정 청탁 등 비위를 저지르면 어떠한 처벌이나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청렴 서약을 하고, 강도 높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내놨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중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음주운전 징계와 별개로 다음 연도 보직교사 임용 및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제한,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 명령, 맞춤형 복지점수 30% 감액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신분을 은폐하면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기준보다 한단계 높여 가중 처벌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권유·방조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공무원도 징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이 같은 경고에도 올해 들어 7월20일 현재 교직원 14명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도교육청에 통보됐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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