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관여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충북의 한 군의회 의원 A씨(67)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충북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 곳에 입주한 모 업체의 공장 증설과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여행경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B씨가 A씨 외에도 다른 지방의원·공무원 등에게 전방위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업체의 회계장부를 확보, 그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B씨 등을 상대로 금품 제공 여부·대상자 등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