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정부가 주민대피시설 설치비용 전액 긴급 지원해 대폭 확충해야"

[서울=김홍민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장사정포, 스커드미사일 등 공격에 대비해 정부가 대피전용 목적으로 지원·구축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충청권에는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정부가 직접 지원해 구축한 대피전용 주민대피시설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천(87개소)과 경기(67개소), 강원(36개소) 3개 지역에만 구축됐다.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부족으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핵미사일에 취약한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등 공공용 지정시설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민방위 기본법' 등 관련 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대피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컨트럴 타워(지휘부)가 돼 각 지자체와 협의한 후 대피전용 지하 주민대피시설을 긴급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 시설은 출입구가 좁고 지하대피 시설 안에 긴급 구호품 등이 비치돼 있으며 시설 위에 별도의 건축물이 없어 핵폭탄 등 공격을 견딜 수 있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이 유사시 피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입구가 넓어 방사능 등 물질 유입이 우려되고 내진설계도 대부분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건물붕괴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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