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충북도는 지난 7월 청주를 비롯한 중부권 호우피해와 관련해 225억원에 달하는 국비인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25억원의 추가 확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보은, 증평, 진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보은·증평·진천군은 시·군비 부담액 중 71.9%를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특별재난지역인 청주, 보은군이 지원받은 54.6%보다 17.3%가 높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중앙복구계획에 의해 확정된 수해복구비 총액은 2005억원으로, 이 중 국비는 1234억원(62%), 지방비는 771억원(3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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