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일보 김홍민기자]지방하천의 수목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사진)은 13일 이런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은 청주시의 경우 국가하천인 무심천과 미호천을 제외한 지류 곳곳에서 자생수목에 의한 유수의 흐름 방해가 하천범람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됐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방하천은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하천의 수목이 삼림형태로 방치되고 있고, 산재된 수목은 집중 호우 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해 하천범람으로 이어져 침수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하천 수목제거 소요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484억원(2016년 7월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정부의 정기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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