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가 경유차량에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만3090건에 3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의 납부기한은 10월 10일까지이다.

이번 정기분은 2017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상반기 6개월간의 경유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것으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되며, 차량연식과 배기량 등으로 산정된다.

지난 7월 수해와 관련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 정기분 부과 시 감면혜택이 반영될 예정이므로 이번 정기분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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