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최근 3년 간 감사 결과 13명 적발
근무 안하고 지문인식으로 부당 수령
공단은 '솜방망이' 징계… 비난 여론

[단양=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단양군청 산하기관인 단양관광관리공단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단양군 감사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단양관광관리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직원 13명을 적발해 940만 7710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퇴근 후 근무도 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을 인식시키고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받아 챙긴 수당은 1인당 최고 226만 3370원에서 최저 10만 60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단양군 감사계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 3명은 훈계 10명은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 요구사항을 단양관광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은 관광관리공단의 정기 감사가 아니라 일각에서 일하지도 않고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직원이 수십 명이 된다는 여론과 제보에 따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 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CCTV확인 및 출장여비 등 광범위한 감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봐 주기식 감사에 징계수위도 솜방망이에 지나쳐 형식적인 감사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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