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하반기 8100만원 확보

[금산=충청일보 최성열기자]충남 금산군이 노후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에 36대 노후 경유 차량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 3000만 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8100만 원을 추가 확보, 약 5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조건은 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차량,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제작된 경유 차량 등이며 이상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0일까지다.

군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자동차정기검사 결과서, 주민등록표초본)를 첨부 군청 환경자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시 차량 상태 확인을 위해 대상 차량은 군청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예산 범위를 초과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신청 접수자 중 후 순위자를 대상자로 뽑는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165만 원(3.5 미만인 경우)까지 지급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폐차·말소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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