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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