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박유천 측 법률 대리인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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