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이 맘 때면 전국은 축제의 계절이다. 국토는 폭죽과 도로정체 등 축제로 몸살을 앓는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개최하던 축제를 축소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축제는 과감히 정리하였다. 그렇다하더라도 엑스포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 성격의 행사가 천여 건 이상이고 그 비용도 수조원이다, 여기에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포함하면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안전비용은 매우 적다. 또한 경비원교육을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경비원심인교육도 받지 아니한 무자격자를 배치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축제가 습관화된 나라들의 경우 축제비용 전체의 10∼20%를 안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제도화돼 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예산이 매우 적다. 또한 안전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무척이나 꺼리고 소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현상은 적정한 안전인원을 선발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것에 지장을 준다. 적은 인건비는 경비원의 기본교육조창 이수자하지 않고, 병역미필인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경비현장에 배치하여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축제가 개최되는 대부분의 행사장은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혼잡하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가족 단위의 참여가 많으며 가수 공연 등 무대행사가 병행돼 무척 혼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축제 행사 관계자는 주변의 환경적 여건을 파악해, 입장객의 충돌이나 압사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는 제대로 교육되어지고 대응 가능한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경비업법령에서는 이러한 행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비원을 교육을 받은 인원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행사장에는 경비원교육 이수자 명단만 존재할 뿐 명단과 일치하는 경비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사장에 배치되는 경비원은 경비업 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임시로 천막에 의해 개설된 행사장의 식당은 건축물내의 일반적인 식당보다 냉동시설 및 급수 등 위생환경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기후 환경에서는 식중독의 발생으로부터 취약하다. 또한 휴일의 관람객을 대비하여 대량으로 전날 만들어 놓은 음식도 임시시설의 냉장환경에서는 식중독예방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일이다.

 이보다도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음식을 판매하는 떴다방 포장마차, 노점상이 문제이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도 않는다. 또한 상한음식을 섭취하여 이상이 발병하였을 때 보험 등 어떠한 보상대책도 없다. 단속기관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음식물에 의한 배탈이나 식중독 등으로 인한 신체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단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축제 행사에 폭죽의 경우 반드시 관람 구역과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등 행사 성공을 위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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