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前 청주시장도 당선무효형으로 이임
홍성 출신 전병헌 수석, 로비 연루 의혹 '위기'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청 정치권에 11월 들어 삭풍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이날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승훈 전 청주시장은 지난 13일 청주시청에서 "끝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러분 곁을 떠나게 돼 매우 죄송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는 이임사를 뒤로 한 채 청사를 떠났다.

이 전 시장은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 직위를 상실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승승장구하던 충남 홍성 출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던 윤모씨와 김모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일개 비서관 신분이던 윤씨만을 바라보고 주력 사업과 거리가 먼 게임 관련 협회에 거액을 출연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씨의 범행 과정에 전 수석의 역할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수석은 이날 "다시 한 번 전직 두 비서의 일탈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분명하게 강조하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로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면 다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연루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정치권은 앞으로 있을 선거 관련 재판일정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한국당 박찬우(천안 갑)·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기 때문이다.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은 지난 9월18일 항소심(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부는 이날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최종심(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권 의원도 지난 7월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권 의원은 즉각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 충청권 지방선거가 재·보궐 선거까지 동시에 치러지며 선거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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