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수재' 전관 변호사들 사건, 절차적 정당성 여부 쟁점
사안 중대성 감안 재정합의부 심리… 첫 공판
"담당 판사와 잘 지낸다" 금품 수차례 요구
수사검사도 공판 참여… 다음 기일때 증거조사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현직 판사들에게 사건을 청탁할 것처럼 속여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관 변호사들의 사건에서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주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가법상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변호사와 B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이 사건은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9월1일 재정합의를 거쳐 13형사부에 재배당됐다. 기소된 지 4개월 만에 1차례 기일변경을 거쳐 열린 첫 공판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검사도 공판에 참여시켰다

2012년 평판사로 퇴직한 A변호사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법조 브로커에게 5차례에 걸쳐 470만원의 알선료를 제공하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현직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고 속여 다수 의뢰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억원 넘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무혐의 처분받을 수 있게 손써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정 사건을 맡은 판사들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을 때는 그와 가까운 동료 변호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검찰은 A변호사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B변호사는 1심에서 기각돼 항고한 가처분 사건을 인용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5회에 걸쳐 3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법조 브로커가 개입돼 당시 가처분 항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을 상대로 로비 시도 얘기도 나왔지만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A·B변호사는 수임료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조세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A·B변호사들이 수년 간 수임했던 당시 사건의 담당 판사들의 성(姓)과 직책이 거론됐다. 고법과 지법 지원 판사 대여섯명이 오르내렸으나 실제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B변호사 측의 변호인들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이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만 이뤄졌으며, 다음 공판에서 증거조사 절차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증거 인부서 및 구체적인 의견서 제출도 이뤄진다. 

A변호사 측 변호인은 빠른 공판 진행을 위해 B변호사 사건과 분리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검찰에서 몇몇 증인들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2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8일 오후 2시 3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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