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우리나라에서 술이란 에틸알코올이 1%(1도)이상 함유된 음료수를 말한다. 술은 생산하는 방법으로 발효주와 증류주로 구분한다. 발효주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된 것이다. 발효주는 원재료에 따라 과실주와 곡주로 구분한다. 과일을 발효시킨 것이 과실주이며 대표적인 술이 와인이다. 곡주는 쌀 등 곡류를 발효시켜 만든 술이 맥주, 막걸리, 청주 등이 있다. 증류주는 과실주를 증류한 것으로 브랜디(brandy)이다. 대표적인 술이 꼬냑(cognac)이다. 반면 맥주 등 곡주를 증류한 것이 위스키(whiskey)라고 생각하면 된다. 술은 위스키, 브랜드, 소주, 맥주, 토속주 등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술이 생산된다.

 이러한 술은 진정, 항불안, 쾌감 목적에서 술은 현재 가장 흔히 남용되는 약물로, 막대한 의료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미국 성인의 75%가 정기적으로 알코올 섭취하고, 전체인구의 10% 정도가 알코올 중독증(alcoholism) 환자이다.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의 30%정도가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경고한다. 술은 마시지 않을수록 인체에 좋다. 하지만 유통기한 등 술을 제대로 알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 술의 종류마다 유통기한이 다르고, 제품의 변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일자와 품질 보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주는 증류식과 희석식이 있다. 주로 쌀 등 곡류를 원료로 한다. 이를 주정발효를 하고 증류하여 만든다. 희석식은 알코올을 85℃ 이상으로 증류한 것에 물을 부어 농도를 낮춘 후 설탕, 구연산 등을 첨가하여 만든다.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소주는 희석식으로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이다. 소주는 증류수로 도수가 높기 때문이다. 도수가 20도 이상 되는 술은 변질될 소지가 없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탁주나 약주를 제외한 주류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미생물의 번식 조건이 되지 않거나, 수분함량이 적으면 표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맥주는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주로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사이이다. 페트병에 들어있는 맥주의 경우에는 유리병이나 캔보다 변질우려가 심하여 6개월로 더 짧다. 맥주는 홉과 맥아의 조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하기 때문이다. 맥주에 표시되어 있는 기간은 유통기간이 아닌 맥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권장기간이다.

 막걸리는 알코올 함량이 5~10%의 발효주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평균 10~14일 정도이며, 법적으로 10일 정도이고, 실온에서는 5일이다. 보관이나 유통방법에 따라 짧아지기도 하니 막걸리를 마실 때에는 꼭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이 또한 개봉 후 바로 마시는 것이 좋다. 보드카나 위스키처럼 도수가 높은 술은 소주와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없다. 자외선이 존재하지 않는 어둡고 저온인 곳에서 보관과 관리를 잘하면 영구 보관도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전통주는 약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이다. 같은 술이어도 보관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처음 보는 술일수록 더 주의하고 확인해 보아야한다. 술을 주의하면서 마시는 것보다 금주하는 것이 신체에 더 이롭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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