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3명에 11억3800만원, 법인 36개 업체에 16억33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들로 지난 3월부터 충청남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H씨로 1억2400만원이며, 법인체납자는 B사로 2억51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58명(73.4%),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9명(11.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7명(8.9%), 1억 원 이상 체납자 5명(6.3%)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13명(30.2%), 40대 7명(16.4%), 50대 13명(30.2%)이며, 60대 5명(11.6%), 70대 이상도 5명(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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