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4년 9개월 만에
산자부, 관보에 결정 공시
매매 등 개발 자유로워져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일원 경제자유구역(에코폴리스)이 지구지정 4년9개월 만에 해제됐다. 

에코폴리스 지구 내 토지는 지구지정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지구지정 해제 결정을 17일 자 관보에 고시했다.

에코폴리스 지구 233만2169㎡ 내의 농지와 대지, 건축물 등은 고시일부터 지구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매매나 증·개축,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도 자유로워진다.

애초 경자청은 에코폴리스에 2020년까지 3864억 원을 투자, 자동차 전장부품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집적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현대산업개발 등 민간 투자자들과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했다.

그러나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4월 "SPC인 주주사와 자금 조달, 선분양, 분양가, 대출 상환 등에 관해 수십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가 최종 무산됐다"며 "심사숙고 끝에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아온 에코폴리스 지구 토지 소유자들은 즉각 반발했었다. 

충주에코폴리스지구가 해제되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 면적은 기존 722만0780㎡ 에서 488만8611㎡ 로 변경된다.

지구도 기존 5곳에서 오송 바이오메디컬, 오송 바이오폴리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등 4곳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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