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민원서류 발급 공무원 역할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제2의 민원서류 발급 공무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한 건수는 41만2798건으로, 하루 평균 1358건, 지난해 동기 37만6478건에 비해 9.6% 증가했다.

올해 시는 시청, 신방동, 불당동, 천안추모공원, 천안세무서, 천안농협 쌍용2동지점 등 6곳에 추가로 설치해 현재 천안에는 47대가 가동 중에 있다.

동남구 23대, 서북구 2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시 산하 기관에 30대, 법원·병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17대를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별 처리건수는 주민등록등·초본 24만5124건(59.4%), 가족관계증명 8만2741건(20%), 국세청 증명 3만1424건(7.6%)순으로, 국세청 증명 서류는 지난해보다 5배 증가했다.

발급 건수가 높은 곳은 부성동, 성정2동, 신안동, 신방동, 청룡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하루 평균 70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급건수의 32%에 해당한다.

현재 시 민원 발급량의 18.5%를 민원발급기가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민원24’를 합한 전자민원 발급량은 천안시 전체 제증명 민원의 45.6%에 해당한다.

무인민원발급기와 온라인 ‘민원24’를 이용하면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홍보 등을 통해 단순한 제증명 발급 이용률을 높여 창구에서 제증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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