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윤 변호사

[정세윤 변호사]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의 두 핵심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9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였다. 대법원은 기획사로부터 탕감 받은 자문료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드렸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대전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두 지자체 시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현재 충청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기에 이르렀다. 특히나 이들을 보좌하면서 한편으로는 견제해야 할 두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리를 보아도 위와 같은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두 시장의 비리를 보면 그 하부 조직의 비리나 불법은 불 보듯 뻔하다.

 예컨대 청주시의 경우 상관 폭력, 몰카 촬영, 뇌물수수에 보도방 운영까지 공무원들의 일탈과 비리가 조폭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2014년 114건, 2015년 323건으로 폭발했고, 2016년에는 338건으로 증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의 경우도 본청과 자치구 공무원, 산하 기관 직원 등 공무원 비위가 잇따르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개월 동안 4건의 공무원 비리가 발생하면서 일주일에 1건 공무원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치구 직원의 가정 폭력, 음주 운전, 공무 집행 방해, 성희롱, 폭행 등이었다. 대전시는 그동안 청렴도 1위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공직기강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해왔으나, 그 수장이 각종 비리에 휩싸인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쌓아온 공직기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주시와 대전시는 부시장 대행체제로 공무원 비리와 감사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방안만 가지고는 두 시장의 공석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인다. 이미 두 지자체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환경에서 공무원의 비리와 불법은 자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방안을 전혀 없는 것인가.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만이라도 공무원 비리 및 불법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주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본다. 지난 촛불혁명에서도 보았듯이, 지자체 주민들만의 관심 및 참여가 더 이상의 충청의 비애(悲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공석인 두 지자체 수장을 대신할 사람은 주민들밖에 없으며 다른 대안은 없다는 심정으로 감시·견제해야만 한다.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양해와 특혜 및 그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함은 물론이며, 그 토대는 주민들의 제보와 참여 및 감시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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