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은 환경관련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처벌 등 강력히 조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올들어 폐수 무단 방류 업체 1곳과 대기방지 시설 미가동 업체 2곳을 조업정지 처분했고,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군은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최근 1년 이내 악취 배출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업체도 조업정지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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