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의회는 지난 21일 개회한 261회 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제정 4건 및 개정 1건)을 처리하고 괴산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괴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의 내용) △괴산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괴산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괴산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제공) △괴산군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기간 확대로 중소기업 성장 여건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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