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 임금 지불 시점 등을 두고 아르바이트생과 이견을 보이던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비닐봉지 절도범으로 신고했는데…. 11일 청주상당경찰서가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A양(19·여)은 지난 4일 오후 11시5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뒤 비닐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 

신고자인 편의점주 B씨(46)는 경찰에서 "(A양이)비닐봉지 50장을 훔친 것을 CCTV로 확인해 신고했다"고 설명. 조사결과,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를 하던 A양은 20원짜리 봉지 2장만 가지고 간 것으로 확인.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은 임금 지불 시점 및 수령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것으로 파악.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은 없어 보이지만 신고가 들어온 만큼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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