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법원 공무원이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법원 소속 행정공무원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앞 길가에 주차된 2대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뒤 A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고 도주하다 500m 정도 떨어진 곳의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사실은 확인했다"며"사고 당시 A씨의 부상이 심해 정확한 혈중알코올 수치를 알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