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폭행 혐의

[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경찰서는 12일 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64)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를 받는 영동군의회 박계용 의원(60)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계용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맞고소된 박덕흠 의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계용 의원은 지난 10월28일 오후 2시쯤 영동군 학산면민체육대회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던 박덕흠 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5∼6명의 목격자를 조사한 결과 여러 명이 박계용 의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덕흠 의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박계용 의원이 지난해 8월 영동 포도축제장에서 박덕흠 의원을 향해 의자를 걷어차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맞힌 데 대해서도 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박덕흠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폭행죄로 고소했고, 박계용 의원도 의자를 걷어찬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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