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요건에 미해당"… "학교체육진흥법상 포함"

[충청일보 오태경기자] 위장전입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보은중 축구 선수 학부모 10여명은 1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들이 공부하며 운동하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보은중 교장이 동아리 형태로 방과후 축구부를 승인했다"며 "축구부 내 갈등으로 숙소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거나 구성원간 갈등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입학 규정을 지켰고 2차에 걸친 위장전입 실사에서도 규정대로 지켜 학교에서 아무 문제없이 받아준 상황"이라며 "아이들은 현행법에 지정하는 학생선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선수 상시합숙을 근절토록 한 법 규정을 내세워 아이들을 학교에서 퇴출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은중학교측은 "체육특기자가 아닌 일반학생으로 전입학을 허락한 것으로 합숙훈련을 사전에 허락하지 않았다"며 "축구단의 불법적 합숙이 드러난 것은 특정학생의 자해,자살 시도 및 그 이후 이어진 일반학생에 대한 폭력 사건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체육진흥법상 학생선수는 학교 내 운동부 소속 학생뿐 아니라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록선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은군체육회에 가맹된 보은FC에 소속된 학생들도 학생선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은중은 해당 학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자진 전학토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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