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업체에 '사전 통보'
20일 의견 청취 후 최종 처분
인근 주민 "조기 폐쇄하라" 반발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혐의를 받는 폐기물 처리 업체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

시는 오는 20일 업체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진주산업이 환경부의 단속 결과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내놓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압수수색에 나섰던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유전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동시에 1g만으로도 몸무게 50㎏인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3.5%인 2500㎏만을 구입·사용해 1억2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또 쓰레기 1만3000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해당업체 소각로가 위치한 청주시 내수·북이주민협의체는 조속한 영업장 폐쇄를 시에 촉구했다. 협의회체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생명을 볼모로 이익을 추구하는 진주산업을 즉각 폐쇄하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진주산업 관계자는 "해당 시설을 즉시 보완했고 그 이후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다"며 "청주시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받고 법률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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