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감사 결과 공개 임차인이 입목죽 무단 벌목 등

[충청일보 오태경기자] 충북도내 일부 교육지원청의 폐교 재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6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폐교 재산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폐교재산 관리, 문닫은 학교 유지관리비 예산집행,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폐교재산 대부업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A교육청은 폐교 임차인이 입목죽 무단 벌목 및 식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교육청은 폐교 임차인이 무허가 조립식 판넬 등을 신설하고 숙직실과 창고를 찜질방으로 무단 개축했지만 매년 정기적인 폐교 재산 실태점검을 하고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C교육청은 관리책임이 대부자에게 있는 폐교 재산에 대해 '문닫은학교 수목제거 작업'외 4건 총 52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육청은 폐교된 초등학교를 빌려주면서 2016년은 물론 올해까지 분할 납부하기로 한 임대료도 받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D교육청은 폐교에 무단으로 태양광 발전장치 및 컨테이너(샤워장) 설치, 교사내 화장실 설치, 교실의 주방으로 구조변경 등을 했는데도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기관주의 등을 조치하고 재산관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교육지원청과 관련자에겐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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