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6.78% 올라 1위
충주시 6.75%·단양군 6.70% 順
도내 최고·최저 지가 장소
모두 청주시 상당구에서 나와
세금 산정자료… 부담 늘어날듯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올해 충북 표준지공시지가 11년 만에 최대 폭인 5.55%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공시한 2018년 충북지역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5.55%로, 2007년 6.47% 오른 이후 가장 많이 치솟았다.

최근 충북지역은 △2014년 4.44%  △2015년 4.26% △2016년 4.67% △2017년 4.47% 등 매년 4%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1%p대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가 오를수록 토지관련 세금은 비례해 상승한다.

이처럼 표준지공시지가 오른 것은 전반적인 경기 상승세의 영향도 있지만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격차를 줄여 세수를 늘리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의견도 나온다.

충북지역 14개 시·군·구(청주시는 4개구로 구분) 중 최고 상승률 지역은 청주시 상당구가 6.78%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충주시 6.75%, 단양군 6.70%, 청주시 서원구와 진천군이 각각 6.28% 순이었다.

청주시 상당구는 시내 중심부 보다는 외곽지역 개발이 도내 최고 상승률 기록을 견인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방서지구·동남택지개발지구의 사업진행과 상당구청 건립 등으로 인근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승했고, 가덕·남일·낭성·미원면 지역의 관리지역 내 개발 가능한 토지의 단지조성과 도로망 확충 및 그동안 저평가된 실거래가 반영률이 포함돼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충주시는 대소원면 메가폴리스 조성사업, 엄정·산척면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호암·직동의 호암택지개발사업 및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조성과 앙성·소태면 등 전원주택지 개발의 지속적인 증가가 상승요인이다.

단양군의 경우 만천하스카이워크 개장, 전원주택부지 조성, 펜션 수요의 증가와 마을진입도로, 농로개설 등 읍·면 종합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 사업 증가 등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저 상승률 지역은 증평군 2.54%, 청주시 청원구 3.82, 영동군 4.76%, 보은군 4.84%, 청주시 흥덕구 5.13%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최고·최저 지가 장소는 모두 청주시 상당구에서 나왔다.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건물로 3.3㎡(1평)당 3465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 임야로 3.3㎡(1평)당 808원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3월1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 재조사·평가를 거쳐 4월12일 조정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