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이 추가되면 기존 20개 업종에 더해 총 31개 업종이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굴뚝 등 배출구 위주로 행해지던 오염물질 관리방식을 공정 중에서 비산배출되는 오염물질까지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2에서 정한 업종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 정한 업종별 관리대상 물질을 취급·배출하면서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다.

대상 사업장은 올 6월 30일까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후에는 점검보고서 제출·운영기록부 작성 등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 정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대상사업장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대상 사업장은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대기 질을 개선하려는 제도인 만큼, 대기오염 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대상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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