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 신안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운주)는 19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은 신안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천성희 변호사와 이동환(이성만 위원 子) 변호사가 참여해 경제적·시간적 이유 등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법률 해석과 대응요령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

강운주 위원장은 “주민들을 위해 읍·면·동 가운데 처음으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담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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