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결혼공제사업 신청
매월 일정액 5년간 적립
충주 52명·제천 34명 모집

[충주ㆍ제천=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중소ㆍ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시, 기업이 일정액을 매칭 적립하고, 결혼할 때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20만 원씩 적립하면 도와 시가 30만 원, 기업이 30만 원씩 적립을 지원해 5년 뒤 5000만 원(원금 4800만 원+이자)의 목돈을 쥐게 된다.

단 적립기간 5년 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각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 근로자가 사업주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근무 기업체는 도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어야 한다.

고른 혜택을 위해 신청인원은 기업당 1명으로 제한되며 충주시는 52명, 제천시는 34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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