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과 동시에 데이트 폭력 처벌까지도 강화되는 것으로 전해져 대중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한 매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죄를 처벌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양형 단계와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대중들은 “ek****** 미투 운동 사회적 제도 변화시키는 계기 되길” “di****** 나라가 나라답게 돌아간다” “la****** 강력지지” “su****** 빨리 입법화 해주길” “prel****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온라인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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