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호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이만호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정당(비례대표), 기초의원 정당(비례대표) 등 총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이즈음 우리는 "어떤 선거를 원하는가?"라는 의문과 마주한다. 그 대답은 역시 '공명선거'가 아닐까 싶다. 그 한마디에 선거의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공명선거'란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이 지켜지고 국민의 의사가 바르게 전달되어 선거 결과에 대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선거를 말한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통해 본인을 홍보 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노력한다. 자기를 닮은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고 최신 유행곡으로 로고송을 제작하기도 한다. 활동적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파급력 있는 홍보매체도 찾는다. 그런데 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더라도 그 비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해 선거사무원 수당, 공보, 벽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보전해주고 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50%를 보전해준다. 또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 필요이상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선 이 제도를 잘못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기도 해 안타깝다. 정해진 한도를 초과지출하고 회계보고에 누락시키거나 실제 지출한 것보다 부풀려서 보전청구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두 가지 모두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도입한 선거공영제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선관위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만큼 선거비용이 올바르게 보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해주고 있다.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운동 과정을 체크해 회계보고 누락여부를 검증한다. 보전 청구에 대해서는 통상거래액을 내역별로 조사해 적용하고, 홍보물 제작업체에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보전 받은 이후라도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보전해줬던 선거비용을 반환받는 것은 물론 당선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투명한 선거비용은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한 핵심이다. 경쟁에서 주어진 조건이 다르면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아름다운 선거의 모습인 만큼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을 때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바르고 깨끗하게 쓰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에 귀를 기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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