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0만원 보상

[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군은 각종 재난·재해·사고로 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군은 군민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5월부터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2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12세 이하)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강도 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등이다.

사망할 경우 최대 1500만원을, 후유장해 보상금은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된다.

군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