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10년간 260억 부가방침 철회 관철

정부의 가축분뇨 해양배출부가세 부과 방침이 마침내 철회됐다.

한나라당 홍문표 (예산홍성) 의원은 지난달 5일 국세청에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부과방침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 이에 재정경제부가 기존과 같이 부가세를 면세키로 3일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부가세를 과거 5년간 추징해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지방 국세청이 일제히 부과 움직임을 보여왔다.

국세청은 해양배출처리업의 경우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등 부가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오분법상에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 결정을 내리기도 한 것.

이에 홍 의원은 "한미 fta 타결, 한eu fta 추진 등 축산농가는 경쟁력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fta 국가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해양배출에 대한 과세 결정은 생산비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축산농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관련부처인 재경부에 부가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면세되지 않고 과세될 경우 과거 5년간 부가세 추정 금액만도 158억원에 달하고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2012년까지 약 102억5000만원의 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왔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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