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사우스타운 프로덕션

음주 후 폭행과 난동을 부린 래퍼 정상수(3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정상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등을 받는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해 4월부터 음주운전 및 폭행 시비 등으로 네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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