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은 17일 수제담배 판매업소를 특별 점검한다.  
현행법상 수제담배 판매는 절각하지 않은 담뱃잎과 재료를 팔거나 소비자가 재료를 사서 직접 담배를 만들 수 있도록 장비를 제공하는 것까지만 허용된다. 


판매자가 담배를 만들지 않더라도 제조에 용이한 형태로 절각해 파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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