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를 대신할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를 대신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60조의3 2항 1호 참조)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게시를 허용했습니다.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선거구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67조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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