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19일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연금을 상향해 댐 주변지역에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출연금의 비율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법률개정으로 정해진 이래 올해까지 14년이 넘도록 그대로다.
이로 인해 출연금의 액수가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주, 제천, 단양은 충주댐 유역에 속한 구역으로, 충주댐 건설 후 총 3만8663명의 수몰민이 발생했고, 잦은 안개 발생으로 농작물 피해와 주민 건강 피해,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가 속출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