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57조의2 2항 참조)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법’147조 1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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