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올해 개별주택 1337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이달 1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 중 재검증 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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