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가 장애인의 점자정보단말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를 최대 80~90% 지원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가 충북도이고 장애인복지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해 등록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 49종, 지체·뇌병변 유형 19종, 청각·언어 유형 33종 등 총 101종이다.
기기별 가격은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630만원까지 다양하다.


보급 받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 시·군 정보화부서(주민등록지 기준)에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통해 13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대상자는 7월 23일 이후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급 받을 수 있다. 임병윤 도 정보통신과장은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은 20%만 부담하면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기기가격의 90%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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