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드론(Drone)은 낮게 웅웅 대는 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일하지 않는 수벌을 지칭하기도 한다. 작은 항공기가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는 것에서 이름이 생겨났다. 즉 사람이 기체에 타지 않고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비행체다. 드론이 처음 쓰인 곳은 전쟁터이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으며 25g부터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다.

 드론은 군사용도로 처음 생겨났지만 최근엔 고공 촬영과 인명구조, 농약살포, 배달 등으로 확대되었다. 방송 등 미디어관련 업계나 영화제작사가 대표 사례다. 이들은 드론을 촬영용으로 활용한지 이미 오래이다. 언론사는 스포츠 중계부터 재해 현장 촬영, 탐사보도, 접근이 어려운 화산연구, 기상관측, 경비임무, 측량, 탐사, 산림관리, 농산물작황조사, 미세먼지의 측정 등에 까지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그야말로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주된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드론에 탑재할 수 있는 고성능 배터리와 자료수집 및 전송기술의 발달은 좋은 성능에 값싼 드론을 생산하게 만들었다. 특히 값싼 고성능 배터리의 출현이 결정적이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의 드론앱으로 드론을 조종하고 영상을 저장하는 등 드론을 이용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드론산업은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드론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이 장점만 지니고 있는 건 아니다. 많은 나라가 드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 및 보안'을 꼽는다. 테러리스트가 드론에 위험물질을 넣어 배달할 수도 있다. 드론이 고장이 나서 추락할 수도 있다. 해킹을 당하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도 상존한다. 촬영용 드론이 많아질수록 사생활 침해위협도 증가한다.

 국내에서도 항공관련법규를 통하여 드론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선 드론의 무게와 용도를 확인하여 12kg이하의 비사업용 드론 이외에는 모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 금지 시간대를 지켜야 한다.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의 관제권, 150m 이상의 고도, 국방·보안상의 지역과 인구밀집지역은 모두 드론 비행 금지 장소이다.

 드론을 통해 낙하물을 투하해서는 안 되고, 음주 상태에서 드론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드론을 비행하기에 앞서 드론의 프로펠러 타입이 모터의 회전 방향에 맞게 장착되었는지, 기체와 조종기의 배터리가 충분한지,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에어플레인 모드로 설정하여야한다. 철새 등이 많은 곳에서는 비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정부 드론에 대한 규제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다. 드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험비행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또 하늘에 드론의 크기별로 높이가 다르게 항로를 만들어 드론비행을 도로교통흐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실용성 있게 체계적으로 드론항로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발된 항로체계를 특허 출현하여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세계제일의 IT강국으로 중국에 빼앗긴 드론산업에 지금이라도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마음껏 드론을 시험 비행하여 드론산업를 발전시킬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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